사업주 보증 조건 ‘선보장 후평가’ 도입 긍정 검토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회 답변에서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산재보험의 ‘선보장(지급) 후평가(정산)’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방 이사장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석,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사업주가 지급보증을 한다면 선지급 후평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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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산재보험에서 선지급 후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합당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 이사장은 “만약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나서 업무외 재해로 최종판정이 나오면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입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그럼에도 사업주가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보증한다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보증을 조건으로 이 제도 도입의 긍정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과중한 치료비를 견디지 못해 중도에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잦자, 노동계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04-21 오후 1:35:1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