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사고死 산재
[경향신문 2005-04-24 18:18]
만취상태가 되도록 많은 양의 낮술을 마셨더라도 정해진 근무일정에 따라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대낮에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을 나눠 마신 후 아파트 오수처리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에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왔고, 노씨가 비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장을 점검하다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