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산재은폐 사업장 30% 넘어

정기적 산업안전교육 사업장 절반도 안 돼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한 사업장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산하 13개 산별연맹의 제조업 189개 노조, 비제조업 162개 노조 등 모두 351개 노조를 대상으로 1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실태조사’(3월27일~4월19일)를 가진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발생 불구 30% 산재처리 안 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비율이 응답 노조의 31.2%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5.8%가 지난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그래프1 참조> 이와 관련, 산업재해 처리방식에서도 ‘모두 산재처리 한다’고 응답한 노조는 30.5%에 그친 반면 절반이 훨씬 넘는 65.5%는 산업재해의 중증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해 실제 산재은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 대상이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전체 사업장에서 산재 미처리 현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재미처리시 공상 및 건강보험 치 기간’에 대한 질문에 4~7일과 7일~1개월이 각각 39.6%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17.7%, 3개월 이상 3.1%로 나타났다.<그래프2 참조> 경증 치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상이나 건강보험으로 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중증이상의 치료는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위 60%가 제기능 발휘 못 해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45%에 머물렀으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38.9%, 전혀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16.1%에 달했다.<그래프3 참조>

이와 함께 노사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은 38%에 머물렀으며 설치돼 있지 않은 사업장은 34.8%, 설치돼 있으나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5.3%, 노사협의회로 대체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21.9%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60% 가량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발생에 대한 기업주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과 관련해 응답 노조 348개 중 4%인 14개 노조만이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산재보험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보상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67.4%에 달했으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휴업급여도 57.1%가 적다고 응답했다. 또 현행 제도 아래 67.7%가 산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1차 실태조사에 이어 2차 실태조사(5월1일~31일)를 실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6~7월께 정책간담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04-28 오전 11:58:4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