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무단해체 업체 현장소장 입건

서울노동청, 산안법 위반…석면해체 관련 적발은 처음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석면을 해체·제거한 데 관여한 D종합건설 및 S사 현장소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9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석면 해체작업과 관련한 적발은 처음이다.

10일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된 것을 확인, 공사 책임자와 대표를 입건했다.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로 석면이 1%를 초과 함유된 물질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미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서울시내 리모델링 현장이 많아 관련 법에 대한 홍보와 적발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