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시 노동자대표 반드시 입회해야”
한국노총, 경제5단체 산업안전 규제개혁 건의에 반대의견
한국노총은 경제5단체가 지난달 산업안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동건의한 것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제5단체는 지난달 15일 정부에 모두 60건의 규제개혁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 규제와 관련해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조항(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나 건강진단의 경우 전문의학분야로써 근로자대표 입회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 실시에 노동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노조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시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검진기관의 부실검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근 일부 건강검진기관이 사업주와 결탁해 부실검진을 실시하는 등 검진기관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을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노동자대표는 의학적 진찰 또는 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능을 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제5단체를 비판한 뒤, “형식적인 법 내용을 강화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도 건강검진시 노동자대표가 반드시 검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