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광원, 위암·폐렴 사망도 산재
[YTN 2005-05-19 08:51]
[김준영 기자]
진폐증을 앓던 광산 노동자가 위암이나 폐렴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몇 년 동안 진폐증을 앓다 위암과 폐렴까지 겹쳐 숨진 전직 광원 허 모 씨의 유족들이 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주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을 위암과 폐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순 없지만, 이 씨가 오랫 동안 이 질환에 시달리면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악화된 것은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폐증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와 약물치료 등으로 위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위궤양이 위암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0년부터 12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던 허 씨는 지난 95년부터 진폐증을 앓아 오다 2,002년 위암에 걸려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폐암까지 겹쳐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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