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재해 처벌 대폭 강화 추진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선진국 수준으로 처벌강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강화 방안을 추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처벌 강화는 징역은 두 배, 벌금은 무려 10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처벌조항 강화는 96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는데 처벌수준은 미약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지난해 사망재해 사법조치 현황에서 보듯, 구속된 사건이 각각 6건, 11건에 불과해 사업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수준 강화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표 참조>

사망재해 사법조치 현황

년도별 발생건수 사법조치(건)
소계 구속 불구속 행정종결 진행중
’03 1,146건(1,199명) 1,146 6 1,097 43 –
’04 1,031건(1,068명) 1,031 11 868 33 119

한편 노동부는 ‘사망재해감소 종합대책’을 발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까지 15%이상 줄어든 연간 1,300명대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설 및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10대 작업별로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안전교육, 홍보 등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5대 안전작업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6-02 오전 9:35:38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