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재해 처벌강화 ‘환영’
노동건강연대, “처벌 실효성 높일 구체적 방안 나와야”
노동부가 사망재해 사업주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노동자건강 운동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건강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조치는 그 동안 아무런 정책적 개입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것이 많다”며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제재와 기업의 예방책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는 법적 형량이 얼마냐가 아니라 실제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적 문제”라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검찰에만 맡겨서는 현 법제도와 다를 바 없는 유명무실한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형량이 높게 언도돼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없이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사고의 반복성, 고의성, 사업주 의무태만 등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연대는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 강화”라며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감독이 사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외국의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