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사고 잇따라 안전불감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전남 순천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잇따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5분쯤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권모씨(49 서울시 강북구)가 지하 5m 아래 정화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권씨가 머리를 다쳐 경막하출혈(ASDH) 증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시공사쪽은 “본인이 작업하는 구역이 아닌 곳에 들어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8월 9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삼성 홈플러스 순천점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차모씨(당시 60세)가 추락해 숨졌다.

청소 일을 하던 차씨는 빈 틈 사이로 발을 헛디뎌 5m 아래 바닥에 떨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시공사인 P산업과 현장소장 K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산재에 취약한 건설 현장 12군데와 제조업체 20개 사를 골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검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동시에 펼치는 것으로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선정 기준
1. 사망재해 다발 7대 고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1)2002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003년~2004년 산재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 별 평균 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3)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2.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건설업 제외)
3. 2004년 이후 특수건강진단 결과 동일 유해인자(소음 제외)에 의한 직업병 유 소견자가 3명(천 명 이상은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2004년 이후 동일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작업관련성 질환자 제외)가 2명(천 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5.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

CBS전남방송 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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