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노동자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
단병호, 근기법 개정안 마지막 손질 중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 구제신청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또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휴일·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용하는 등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도 추진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단 의원은 이 법안들을 오는 14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노무사모임 등과 함께 마지막 법안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4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뼈대다.
또 사업장 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공표 절차를 분명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 강화, 해고노동자의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 등도 포함됐다. 흔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급관계에서의 임금 지급에 대한 특칙도 마련한다.
특히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거나 각하 명령을 내릴 경우 노동자는 이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복직 명령을 받더라도 사업자와의 악화된 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일하지 못하는 ‘맹점’ 등에 착안한 것.
또 사용자는 산재노동자와 출산전후 휴가 노동자의 30일 해고 제한과 함께 예고, 전직, 감봉 등과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단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비정규법 등 큰 이슈 중심으로 대처해 온 것에 비해 이번 개정안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06-07 오후 8:03:52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