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망재해 처벌강화·유해물질 노동자 알 권리 강화
산안보건위원회 100인 이상 사업장 별도 설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준이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가중처벌이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량은 두 배, 벌금은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는데 처벌수준은 미약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천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00인 이상이면 별도로 산안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강제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처리되는 비율이 23%에 머무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처럼 별도 설치를 추진한 것. 노동부는 “신규도입 기계·기구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산안보건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신규기계 조작·취급 미숙으로 이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업비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게시를 하지 않았던 물질 가운데 직업성 암 등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칭·성분·함유량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물질명 및 내용은 법 개정 이후 시행규칙 또는 고시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6-13 오전 8:40:1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