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기업탐방] (11)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보직공모제’의 소유권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공단은 2003년 8월부터 보직공모제를 도입해 본부 총무국장, 기획부장, 예산관리부장을 선발했다. 정부로부터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방용석 이사장은 12일 “올해 공단의 혁신 방향을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인터넷 중심의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면서 “인터넷 토털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요양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노동운동가로 15대 국회의원, 노동부장관까지 지낸 방 이사장을 만나 혁신 사례를 들어봤다.
▲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2일 현장요양서비스 도입 등 혁신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공단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노동부와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공단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다. 산하기관이 정부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공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정책협의회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 중기발전계획(2004∼2008년)을 설정, 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말해 달라.
-올해는 ‘빈틈없는 노동보험시스템 구축’과 ‘참여적 근로복지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틈없는 노동보험시스템 구축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노동보험의 수혜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참여적 근로복지제도 정착은 사회보험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를 최소화해 저소득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그 운영과정에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단이 추진하는 혁신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나.
-공공기관에서의 혁신은 결국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의 설립 목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저소득근로자 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원의 변화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감사원에서 최근 공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억울한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으로부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계속 생겼다가 사라지는 모든 사업장을 공단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국세청측에 과세 기업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우리 공단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정부도 공단에 전국의 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체 사업장이 파악되면 적극 징수에 나서겠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했다는데.
-최근 업무 점검 중 일부 직원이 보험급여와 보험료 반환금을 횡령하는 사례를 적발해 관련 직원을 즉시 당국에 고발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자정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국 46개 지사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합동으로 감사반 40명을 투입,2주 동안 현금 흐름 부문 특히 보험급여와 보험료 반환 부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사고 예방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고객만족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는 뭔가.
-정부 산하단체, 특히 우리 공단과 같은 비영리기관은 수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고객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설립목적 자체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객만족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공단은 지금 산재환자 각자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이른바 ‘현장요양 재활서비스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효율적인 조직 구축, 경영평가체제 개편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추구할 방침이다. 조만간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모습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현장요양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장요양서비스란 산재환자가 요양의 시작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담당자가 산재환자에 대해 요양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든 서비스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를 재해조사 및 요양결정, 현장요양서비스, 보험급여 지급업무, 재활서비스 등 기능별로 업무를 맡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찾아가는 현장 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집단민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집단민원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주도로 근골격계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에 대해 집단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위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근 과격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근골격계질환이나 정신질환의 경우 주치의 소견조회, 현장조사,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등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만도 최소 20일 이상은 걸린다. 때문에 일반 재해건과 같이 법정 처리기한인 7일 이내에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기사일자 :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