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 대기업, 산재 은폐도 일등”
노동부 발표,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부터 강화해야”

2005-06-13 오전 10:23:05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중대산재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대기업, 산재은폐 심각

13일 노동부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STX조선(주)가 산재 발생과 관련해 2003년 7월1일~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 26회나 보고하지 않아 1등을 차지했다.

현대 미포조선이 10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9회, 삼성중공업(주)가 8회로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등도 다수의 산재 발생 미보고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 노동부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의 공식발표 이외에도 다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공상처리’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산재은폐가 만연한 만큼 실제 미보고 횟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공상처리가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며 “실제 산재발생 건수는 3~4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산재다발 사업장(196개소), 중대재해발생 사업장(12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를 발표했다.

한편 노동부는 “빈발하고 있는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위해 올해 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