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노동부 현장조사 시점 빨라질 듯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업무보고, 김 노동 “경찰 긴밀 협조 약속”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중대재해 조사방식, 감사원 감사, 노동부 자체 감사, 비정규 논의 현황, 외국인력 정책, 노조비리 대책 등 다양한 노동정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문제 등 일부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보다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단병호 의원 “노동부 중대재해 경찰과 협조해야”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의 현장조사 시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 처벌조항(10년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인지에 있어 경찰보다 대체로 늦다”며 “재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노동부에게 통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경찰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노동부의 의견을 물은데 대해 김대환 장관은 “경찰청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 빈틈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 비리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의 자율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김대환 장관은 “여론의 흐름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자정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노동계)자정노력을 지켜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개입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목희 의원 “비정규법안 6월 통과돼야”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 매일노동뉴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비정규법안을 놓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목희 의원은 “8일, 13일 만났는데 재계는 임단협과 맞물려 있는 데다 비정규법안의 제정·개정 모두 (재계에게)불리한 만큼 시기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노동계는 인권위 안 수준으로 6월 통과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한번만 더 모여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법안이 6월 통과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여건이 계속 지속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민주노총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비정규법안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6월 안으로 일단락 시킬 자신이 있냐”고 장관에게 물었다. 김대환 장관은 “희망사항”이라며 “다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까지 간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것이 제시돼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계량적인 수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 부분만 홍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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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도 거론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는데도 불법체류자 감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며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 (불법체류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막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차관급, 장관급 회의에서 산업연수생을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일원화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중기협 반발 등 2007년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일사불란하게 가급적 빨리 준비할 것”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최대한 이해당사자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