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산재기업에 상장줬다”

[내일신문 2005-06-14 15:09]

[내일신문]
우리당 제종길 의원 ‘일부 기업 특혜’ 주장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14일 “노동부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및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에 ‘신노사문화 대상’을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제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노동부는 매년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수상기업) 중 일부기업은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 의원이 지목한 기업은 (주)KT·(주)하이닉스반도체·LG석유화학(주) 등이다.

제 의원은 “(주)KT는 인력 구조조정을 거치며 근로자 차별과 감시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하고 “(주)하이닉스반도체 역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뿐만 아니라 LG석유화학(주)의 경우, 2004년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노동부의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노사문화대상’ 선정 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신청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평균재해율보다 더욱 심각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노동부 포상을 한 것은 그 동안 정부 포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노동부 포상 기준을 보다 강화해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포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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