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건강보험료, 최하위 본인부담 월소득 41%
보건사회연구원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폐지해 소득단일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소득계층별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공평한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실린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공평부과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해 소득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차선책으로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군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이들의 보험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1% 표본인 17만1천세대(지역가입자 세대 8만6천, 직장가입자 8만5천)를 대상으로 소득 20분위별로 계층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대비 보헙급여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져 국민건강보험이 재분배 기능을 일정 담당하고 있으나,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보험료에 대비한 보헙급여의 형평 정도를 살펴보면 최하소득분위는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2배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나, 최고소득분위에서는 보험료 부담액의 37%만을 보험급여로 받고 있어 고소득 계층이 부담한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급여에 충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월소득 678만원의 최고소득분위 본인부담은 연간 평균 52만8,000원으로, 월소득의 7.8%였으나, 월소득 54만원의 최하소득분위의 본인부담은 연간 22만2,000원으로 월소득의 41%나 해당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연구원이 의료기관의 소득계층별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소득계층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주로 최상위 소득층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접근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3차기관의 높은 본인부담과 수도권 집중으로 저소득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보고서는 “보험급여 확대가 본인부담의 절대수준을 줄이고 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계층간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의 상한제(현재 6개월간 300만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거나 상한을 소득의 일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05-06-22 오후 1:00:21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