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산업연수 ‘1사1제도’ 폐지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현행 ‘1사1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사1제도’ 폐지는 이미 지난 3월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농림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1사1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기업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외국 인력 공급이 훨씬 편리해져 사업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은 ‘쿼터’로 제한되면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해 고용허가제가 안착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