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시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다?

인권위, KT 상품판매팀 고용차별 진정 기각 및 각하

노동자 미행, 감시 등 인권침해로 논란이 돼왔던 KT 상품판매팀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사건이 기각 및 각하돼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1일 KT 상품판매팀의 고용차별 등에 대한 진정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진정을 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진정 당사자 등은 30일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열었다.<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에서 “피해자 이○○의 충주영업부 시장관리2팀 상품판매 전담요원 인사조치 부분과 피해자 김○○의 전보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을 내렸다. 특히 기업카드 미지급, PCS판매지원금 차등지급, 부진대책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정의 핵심은 KT가 상품판매팀을 구성해 명퇴거부자를 발령하고, 온갖 차별행위를 했다는 것임에도 결정문에는 상품판매팀에 대한 일언의 언급도 없다”며 “또 기업카드를 미지급하고 감시 등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차별임에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는 또 “결정문이 이미 지난 5월16일에 나왔음에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면담에서 이에 대한 한마디의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차별소위원회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KT 상품판매팀 고용차별 진정 당사자 이종권씨
“인권침해 각하하는 인권위 대체 뭐하는 곳인가”
“2시간30분 거리를 1시간 걸린다고 사건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1일 KT 상품판매팀의 고용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판단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진정 당사자인 이종권씨(45세)를 만나봤다.

이씨는 청주전화국에 근무하던 중 2000년 KT노조의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그해 12월18일 충주음성전화국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2001년 5월 114 분사 반대 투쟁시 2일간의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2001년 7월18일 제천전화국으로 재발령을 받고, 2003년 9월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12월1일 충주영업부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된 바 있다.

이에 이종권씨는 부당전보 발령 및 차별대우에 대해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그것과 비교해 판단해 보건대 제천에서 충주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1시간 소요되는 거리로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 처우”이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청주집에서 오전 6시30분에 자가용을 타고 청주역으로 가면 6시52분 차를 타고 제천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38분이고, 다시 동료의 자가용을 타고 제천전화국에 도착하면 8시50분 정도”라며 “사실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인권위 판결로 인권도 가진 자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감시와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는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판단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