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효선언’, 재심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최저임금 결정 비판 쏟아져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올 하반기와 내년 최저임금을 9.2%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사실상 동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30일 논평을 내 “이번 결정은 현행 시급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64만790원으로 현행 주44시간 기준 64만1,840원과 비교할 때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삭감분과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 수당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크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그 결정방식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지 법적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사용자측 요구대로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면 국회에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성명을 내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강행한 표결에 대해 이 표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구한다”며 “또한 이번 결정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사퇴, 경제·경영관련 학자 중심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제도개혁,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