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땐 재활급여 준다

[헤럴드경제 2005-07-04 11:56]

휴업급여와 별도로
민노당서 입법 추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 및 휴업에 따른 급여와는 별도로 재활을 위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일 “산재보험급여에 재활급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안 초안이 나온 상태며 6일‘산재보험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8만8874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그 중 2825명은 고귀한 생명까지 잃었다. 매일 243명이 산재를 입고 7.7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상황에서 재활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지급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치료)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재활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최초 요양(치료)급여와 평균임금 70% 선의 휴업급여가 나가고, 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사이에 재활급여가 삽입되는 것.

법안은 또 요양급여를 요양비 전액으로 확대하고 법에서 따로 정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는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증세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독립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리지만 공단 승인의 지체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선(先)보장을 도입했다.

단 의원은 “재활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 나았을 때 직업기술을 가르쳐 주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재활급여를 통해 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