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기사는’근로자’ 레미콘 기사는’사용자’
[매일경제 2005-07-07 09:08]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비정규직도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사안에 따라 퇴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 등 혜택을 받는다 .
최근 판결에서 견인차 기사는 근로자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부여 문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서울행정법원이 6일 판결했다.
법원은 “견인차 기사 11명을 두고 사업하는 조 모씨는 기사들과 비록 용역계약 을 맺었지만 업무형태로 볼 때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기사들의 업무 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점, 무전을 통해 기사들의 업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기사들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므로 산재보험 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판결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레미콘 판매회사와 기사들이 양측 단체교섭이 잘 풀리지 않자 레미콘 기 사가 근로자인지를 가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기사들이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기사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할 수 있고 운송차량 소유권이 기사들에게 있는 점 등 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1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던 학원 담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밝혔 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입시학원이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산업재해보험료 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학원 강사가 강의시간 등을 학원에서 제한받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소득세를 내왔고 다른 학원 출강을 제한받지도 않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비슷한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서울행정 법원은 지난해 고려대와 한양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