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잇단 합의번복 논란 ‘물의’
통영지사 이어 서울북부지사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이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 재해신청 재조사 합의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산재노동자협의회는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가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지사를 항의방문 해 강하게 항의했다.
산재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경추부 탈출증 진단을 받은 고 아무개씨(서울 소재 ㅅ 출판사 5년 근무)가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이 지난 5월 불승인 난 뒤, 6월1일 유용하 지사장과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대표가 독대를 통해 산재노동자협의회 쪽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조사 재실시를 합의했다. 하지만 이달 8일께 시민사회단체 쪽 전문가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서울북부지사 보상부 관계자는 19일“시민사회단체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산재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공단 통영지사가 산재조사와 업무상재해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를 공단 본부쪽 압력 때문에 번복하면서 북부지사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노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도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노동자 12명의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재해신청 전면 재조사 합의 이행 등을 요했으며 지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노조 등은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와 올해들어 근골격계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된 대우조선 노동자 12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합의했지만 8일 공단이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8일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이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재조사를 합의한 것에 대해 공단 본부가 징계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쪽은 “통영지사장 등의 직위해제는 재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잦은 통영지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