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곳 중 95% 안전보건조치 위반

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 30개 사업장 사법처리

노동부가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 1,02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인 973곳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973곳 중 위반정도가 심각한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으며 작업중지 35곳,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 사용중지 59건, 시정지시 3,75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19건에 대해 총 9,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34명에게도 과태료를 물렸다. <표 참조>

법위반 사업장 조치현황 (단위: 개소, 건)

점검
현장 위 반
사업장 사 법
처 리 작 업 중 지 사용
중지 과태료
부 과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부과 시정
지시
전 면 부 분
1,025 973 30 6 29 59 119 34 3,755

이와 함께 3,75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실시가 1,884건으로 전체 50.2%를 차지했으며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528건(14.1%),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349건(9.2%)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건설 분야에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 유형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