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8일 제주시내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8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3개소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한 결과 2개소 현장에서 8명의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매월 실시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시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들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기사등록 :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