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 낮은 건설업체 외부 점검 완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관리 잘 하는 건설업체, 외부 점검도 덜 받는다.”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횟수가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횟수가 공사종류에 따라 연간 2회 또는 4회에서 연간 1회 또는 2년간 1회로 완화된다. 또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1회 또는 2회까지 조정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공사 착공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 안전성평가제도로 적용 대상은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 등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