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복지부, 사업주 연금보험료 미지급시 체납기간의 절반 납부기간 인정
사업주가 노동자의 봉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장애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노동자는 연금을 받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선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기간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공단의 통지로 사업주의 체납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건복지부는 8월부터 50만원 이하의 소액반환일시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등 별도의 확인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액반환일시금 전화청구 확대로 부정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2차 전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경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전화청구 상환 금액을 1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