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평균 4.15% 인상

4인가구 월 117만422원

내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17만422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6,332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구 규모별로 평균 4.15%를 인상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가구균등화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0만1,466원에서 4.2% 오른 41만8,309원으로,2인가구는 66만8,504원에서 4.8% 인상된 70만849원으로, 3인가구는 90만7,929원에서 3.5% 오른 93만9,849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