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노동부 현장조사 시점 빨라진다
노동부-경찰 업무협조 구축…단병호 의원 지적 따른 것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의 현장조사 시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조사 시점이 빨라지는 것은 산업재해 여부 및 원인 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축했다는 것.
노동부는 지난 6월 경찰청이 사고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신고접수 및 인지 즉시 관할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통보 △사건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보존을 철저히 해 산업재해 여부 등 사고원인 규명 △산업재해 현장감식 시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참여케 하는 등 공조수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경찰청에 보냈다.
이처럼 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인지에 있어 경찰보다 대체로 늦다”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노동부에게 통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경찰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노동부의 의견을 물은 데 대해 김대환 장관은 “경찰청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 빈틈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