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섬유’ 폐석면 관리 곳곳 구멍
소각 안되는데도 “소각” 통계…단속도 손 놓아

김정수 기자

환경부의 폐석면 통계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는 석면 사용 건물의 철거 허가권을 쥐고도 사후 점검을 소홀히하는 등 치명적 발암물질인 폐석면 관리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통계부터 부실=환경부의 2000~2002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폐석면 절반 이상이 소각·매립된 것으로 돼 있다. 폐석면 매립이 금지돼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석면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오류다. 이런 잘못된 통계는 3년 동안 반복되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를 알고 올해 발간된 자료집에서 공개하려 했으나, 수정자료도 정확한 지 확신이 안 서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2001년과 2002년의 폐석면 고형화량이 각각 127.4t, 173.6t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 유일했던 고형화 전문업체의 연간 처리량은 각각 27t, 40t에 불과했다. 일부 폐석면 배출 업체의 자체처리를 감안하더라도, 폐석면의 불법처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속·대책 모두 허술=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올 들어 6월까지 들어온 석면철거 신청은 6건에 그쳤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단속한 것은 단 3건이다.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대해 노동부는 홍보부족 탓도 크다고 보고, 시행 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홍보책자를 만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업자가 철거 신고를 할 때 석면함유 여부도 신고하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신고 내용의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