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개정안 후퇴하나
시행시기 규모별로 2009년까지 유예…산재사망 처벌수위도 낮아져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다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의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2006년 9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것이 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하기로 한 것.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부칙(제1조)에 시행일을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9월1일부터, 300~50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9월1일부터, 20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9월1일부터, 100~2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9월1일부터로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
이는 기존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사항 처리 비율이 23%에 머무는 한계 속에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무엇보다 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것이라는 법개정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데 경제적 논리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한다”며 “중소영세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수준도 약화됐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부처간 협의를 거친 개정안에선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조정 됐다.
한편 이같이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되며 이날 어떻게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