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관리센터 신설해야”
2005-8-22
‘농작업 재해예방 전략’ 심포지엄 이경숙 연구관 제기

농작업 재해예방전략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 농부증,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 재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부증·비닐하우증 등 증가
종합적 연구·지원방안 마련을

농부증,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 농업인들의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가칭 ‘농작업 재해 관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농작업 재해 발생시 이를 지원할 법적·지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화된 정책적 보상보험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경숙 연구관은 지난 17∼18일 양일간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농작업재해예방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생산성 향상의 이면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에게 농부증, 비닐하우스증 등 건강상의 문제와 농기계, 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들이 항상 잠재돼 있다”며 “농작업 재재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관은 “농작업 재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할 가칭 농작업 재배관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연구관은 “농작업성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현재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신업재해 보상과 같은 휴업요양급

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재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관은 “국내에서 농작업 재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재해현황과 발생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추진할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해 재해 발생시 이를 지원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인에 특화된 정책적 보상보험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마사미 미쿠루베 농업재재예방연구소장은 ‘일본의 농업노동재해 예방 보상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작업 기계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타산업의 산업재해 감소 경향과는 달리 농작업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이 구조적 위험업종인 만큼 최소비용으로 최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보험을 활용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