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재검토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올해 들어 공단과 노동계의 강한 대립구도가 산재불승인에 대한 재검토(혹은 재조사) 문제를 배경으로 설정되고 있다. 공단은 한번 불승인 결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법적 불복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반면 노동계는 불승인 근거 자료로 사용된 재해조사나 의학적 소견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기초 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이른 것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사에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재법상 재검토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검토에 대한 공단의 방침이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지사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재해자가 결정상의 분명한 하자(예를 들어 명백히 재해조사가 잘못된 경우나 의학적 소견확인 과정이 잘못된 경우 등)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면 재해조사를 다시 하거나 의학적 소견 확인의 방법을 특진이나 자문의사협의회로 보충하는 등의 재검토를 가끔씩 실시해 왔다. 이러한 지사의 결정은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3조 “요양결정의 취소는 요양결정을 행한 지사장이 하되 관련 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공단 본부는 재조사를 수용한 통영지사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각 지사가 자율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통제하고,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을 각 지사에 하달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노동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체계 안에서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일까? 일단 공단은 심사와 재심사 등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점을 들어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정불복절차를 두고 있다는 이유가 재검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 불복절차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최초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법적 불복절차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최초요양신청서 등을 다시 신청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것인지는 자유이다.
최초요양신청 다시 제기로 재검토 가능
물론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급여 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계속 제기되는 경우에 행정력의 낭비 등을 우려할 수 있지만, 동일한 청구의 내용이 직업성 재해임에도 사고성 재해로 잘못 조사된 경우라거나 최초 진단상병이 달라진 경우 등에 한에서는 지금도 최초요양신청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고, 설령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어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6.11.선고 91누10292 판결, 대법원1993. 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공단이 결정한 행정처분은 결코 법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최초요양신청 등의 청구를 재검토의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관한 주장으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단은 마치 노동계의 재검토를 요구가 법적인 절차를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재조사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경우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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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kimmin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