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취약 사업장 313개소 사법처리
노동부 합동점검 결과…582개소 과태료 부과
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3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582개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 소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해 6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법조치된 법위반 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 1,467건 가운데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위반 61건(4.2%) 순이었다. 안전상의 조치 가운데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 감전(20%), 협착 재해예방조치 미비(10%)였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1%, 기타업종이 9%순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였다.
노동부는 산재취약부분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확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