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해야
사례1) 모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더니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모업체에서 2년을 근무했으나 회사는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통상 새벽 6시께 출근하여 22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왔으며, 항상 심리적으로 교통사고를 걱정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해자에 대한 요양신청 결과 2개월10일만에 산재로 승인을 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사례2)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오전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가족이 건설회사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과 같이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해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을 한지 3개월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의적 해석 가능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2)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산재법 시행규칙인 위 규정은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규정이다. 그런데 동규정이 문구가 다분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자의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보다 30% 증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사례별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달라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동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부광 공인노무사사무소 02)587-9821, http://sanjaelaw.com
이승진 공인노무사(부광 공인노무사사무소) freesjl@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