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철도노사 고 이성환 조합원 철도공사사장장 치르기로 합의
업무 도중 쓰러져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철도공사 이성환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며 공사 항의 방문 등을 계획했던 철도노조가 공사와 14일 극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철도공사 원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이성환 철도노조 조합원은 지난 5일 작업을 하던 중 힘들다며 잠시 쉬던 중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이씨는 원주기독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1주일간 투병했으나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이에 철도노조는 12일 원주시설사무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고, 13일 지부임원회의를 열어 유족의 요구사항을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결정한뒤 장례식장에서 사무소쪽과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유자녀 취업 보장 △장례비 일체 공사 부담 등을 요구했으나 사무소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장례비도 지원할 수 없으나 모금을 통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14일 사장 면담과 철도공사 본사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공사 시설사업단장이 교섭을 요청, 오후 2시께 교섭이 진행돼 오후 5시30분께 합의를 이끌어냈다. 철도 노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순직)으로 인정 △장례비 일체 공사 부담 및 장례 공사사장장 진행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곧 장례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고 이 조합원의 사망이 업무상 산재로 인정될 경우, 철도노조 단협에 따라 유자녀 취업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