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CCTV 촬영 일상화’ 논란
전 건물에 설치, 녹화…노동계 “인권침해, 법정소송 불사”
근로복지공단이 민원인은 물론 공단 건물 내 전 장소에서 공단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CCTV 촬영을 일상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조합원 산재요양신청 건에 대해 지난 7일 열렸던 공공연맹 및 서울대병원지부노조-공단 간의 면담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면담 도중 주차 때문에 회의실 밖으로 나간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관계자가 회의실을 찾던 중, 보험급여국장실 옆 작은 방에서 녹화시설을 갖추고 한 직원이 앉아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면담 장면을 녹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공공연맹 등은 “산재재해자 등 민원인에 대한 일상적인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쪽 관계자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공단 전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문제의식도 없어서 노조에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물 내에 ‘녹화중’이라는 안내문을 써붙여 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공단이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이라는 지침을 내려 과격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 등을 위해 CCTV 등을 촬영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산재재해자, 민원인, 공단직원 등을 대상으로 촬영이 일상화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은 일상화된 CCTV 촬영이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형법 등을 검토해 추석연휴가 끝난 뒤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임지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