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최저보상 하루 4만5천700원
노동부, 기준금액 9.15% 인상
최만수기자 2005/09/12
9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4만1천869원에서 4만5천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하루기준)이 작년 4만1천869원에서 4만5천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2004년 기준)의 26.1%에 이르는 1만5천3백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만1천249원에서 15만5천360원으로 2.7% 인상됐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천81만4천947원, 최저금액은 752만5천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된다.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4%가 올랐다.
또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7%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만7천42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4천94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