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 심각

장복심 “정부당국 지도․점검 강화해야”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10곳 중 9곳은 유해물질 취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중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3,455 곳을 점검한 결과 89.8%(3,102개 사업장)의 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중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점검업체수 3,455 600 590 477 1,358 50 380
위반업체수 3,102 481 508 432 1,268 50 363
비율(%) 89.8 80.2 86.1 90.6 93.4 100 95.5

실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ㄹ’ 제과의 경우 보호구착용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의 ‘ㅇ’ 섬유는 초산을 희석하는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및 보호안경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특히, 지난해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2,724명 중 76%에 달하는 2,077명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유해물질의 경우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세심한 배려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5-10-04 오전 9:43:52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