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법 제5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예외 사업을 규정하여 업종별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법 적용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서 강제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실제 적용에서는 산재은폐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설동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2002년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32.2%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가 31.4%, 이주노동자 스스로 부담한 경우가 27.2%,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12.7%에 그쳤다. 이와 같이 낮은 산재보험 적용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낮은 적용율 왜?
첫째, 이주노동자 스스로 국내 산재보험 기타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2002년도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재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주노동자들의 52.6%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후에야 상담지원단체를 통해 산재보험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변하였으며, 18.9%는 당시까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산재보험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2002)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51.9%가 회사가 거부했다고 답변하였고 31%가 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산재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17.1%였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가 처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가 처리를 거부한 비율 69%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대부분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 강제를 그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실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법률의 개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 적용을 위한 행정적·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위한 방안은?
첫째, 근로복지공단 내에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을 포함한 권리 보호를 위한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내에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가 부재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가 전문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언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지역본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부 내에 이주노동자 문제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되, 본부에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물론,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매스컴을 통한 광고나 안내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율을 높이기 위해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15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산재, 해고, 결혼, 출산, 자녀, 출입국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2002)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2.8%가 상담지원단체를 통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에 있어 상담지원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결국, 정부는 이들 단체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02)839-6503 www.chamter.com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vic93@naver.com
2005-09-26 오후 2:43:27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