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통계 40여년만에 확 바뀐다

산재보상통계와 분리·재해원인별 예방정책 전환

산재통계가 40여년만에 새롭게 정비된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가 분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재통계는 산재보상자료를 기초로 생산돼 산재 발생시점과 보상시점의 차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정확한 산재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 분리 △맞춤형 원인 조사 실시 △산재통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사 참여 보장 등을 뼈대로 한 ‘산재통계 제도개선 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시험표본조사 등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산재통계 문제제기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통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터에 단병호 의원실이 문제 제기를 하자,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노사정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양대노총,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재통계제도개선 T/F팀’을 구성,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표 참조>

산재통계 제도개선 T/F 팀원 명단

구분 소속 성명
공동
팀장 한성대 박두용 교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장
노동계 민주노총 관계자 김신범( 윤간우 : 필요시 참여)
경영계 경 총 안전보건팀장 김판중
노동부 안전정책과 사무관 임영미
전문위원 이현숙
산업안전과 사무관 김영규
산업보건환경과 사무관 김환궁
고용보험과 사무관 오복수
산재보험과 사무관 주평식
산하
단체 산업안전공단 조사통계팀장 이경용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 김대철
보험관리부 박주운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팀 정수영
정부 통계청 정보처리과 김규영 서기관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박상현 박사
학계 한국기술교육대 이화영

※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하였으나, 회의참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음

제도개선안 무엇을 담았나

앞으로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가 분리, 각각의 표본조사를 통해 산재발생 규모 및 추이가 파악된다. 다만 산재통계 표본이 정착될 때까지는 산재보상통계를 개선, 병행해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재해발생 ‘표본조사’ 내실화 작업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표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한 산재에 대한 철저한 기록·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산재발생 기록·유지 대상, 방법은 대폭 개선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상통계도 개선된다. 보상통계는 산재예방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다만 사망 등 중대재해 통계는 보상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만큼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통계는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주기 조정(매월→분기 또는 반기) △요양신청서 개선 △통계산입 시점(요양결정일→산재발생일) △통계분류 기준 합리화(재해의 종류·성질별로 구분 발표)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해원인별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원인 조사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재해다발집단에 대한 특성화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을 선정, 별도조사 실시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 재해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 또는 업종을 선택해 이에 맞는 질문지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사를 참여시켜 산재통계제도 발전을 모색하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며,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단병호 의원실 ‘환영’

단병호 의원실은 노동부의 ‘산재통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지난 40여년 동안 수없는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산재통계 제도가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통계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의원실은 이번 개선안이 △산재통계의 개념을 보상통계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정립했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산재를 드러내는 문화적 기초를 형성했고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산재통계의 문제를 함께 인식했고, 산재통계 개선에서 노사 참여의 필요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 △통계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 의원실은 △노동부 내부의 주체를 확실히 세워야 하고 △외부와 항상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것 △산재통계를 정상화 하는데 장벽이 되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한편, 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산재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 2월 포럼을 개최해 노동계·시민단체와 함께 정부 산재통계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9-22 오전 9:35:05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