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원인 ‘몰래카메라’로 감시

재해자 및 사건 당사자, 방용석 근복공단 이사장 고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신청한 민원인의 상담 내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관련, 재해자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부 등이 21일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사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위원장 김진경) 간부와 공공연맹 노동안전국장 등은 지난 7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조합원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에 대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공단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쪽이 노조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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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잠시 밖으로 나갔던 면담자가 회의실을 찾던 중 대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회의실로 알고 가보니 6층 작은 방에서 공단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회의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모니터로 녹화하고, 회의실의 대화내용을 모두 청취하면서 녹음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면담장소로 이용됐던 공단 회의실은 어느 곳에서도 CCTV 녹화장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면담에 임했던 공단 관계자도 면담 녹화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거나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21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올해 5월9일자로 각 일선지사에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시달’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노동계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한다는 규탄을 들어왔던 사실이 있다”며 “그때의 지침은 공개적인 CCTV와 카메라를 이용한 것인데 반해 이번에는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몰래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민원인을 감청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또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주장하며 △산재노동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인권탄압하는 공단 이사장 사퇴 △산재노동자 법적권리 빼앗는 근골업무관련성 조사위원회, 업무관련성 심의위원회,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과격 집단민원 대응지침 등 즉각 폐기 △검찰, 근복공단 불법행위 엄중처벌 등을 요구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9-21 오후 6:25:49 입력 / 2005-09-22 오후 5:09:44 수정(4차)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