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2곳,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컷뉴스 2005-10-04 15:2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2곳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올 7월말 현재 산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백31만4천여개소 가운데 고용보험은 백5만6천여개소 (80.3%), 산재보험은 1만4천6천여개소 (79.6%)만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히 “올해부터 건설업에도 산재,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되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업체에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된다”며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한달을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에 관한 문의는 1588-0075으로 하면 된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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