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 58종 확대
[레이버투데이 2005-10-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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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이 대폭 확대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들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의 직원 채용 시 건강진단 의무도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이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내년부터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유해물질 중 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을 취급하는 노동자 1만4천여 명이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또한 7일부터 니켈, 카드뮴, 벤젠(석유화학 업종)을 5년 이상 다뤘던 노동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석면 등 11종의 유해물질에만 발급되던 건강관리수첩이 니켈 등에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7일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노동자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에 해당되는데도 특수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작업순서 미준수,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던 채용 시 건강진단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노동부는 “당초 채용 시 건강진단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 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채용 신체검사로 악용,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하고 있어 이번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