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때 석면함유 반드시 기재해야

[노컷뉴스 2005-10-20 09:54:01]

앞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철거와 멸실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건축물에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규칙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시설의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함께 20일 공포한다.
현재 석면은 발암물질로서 제조,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관련 환경관서나 노동관서의 확인이 곤란해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건축철거를 담당하는 건축부서가 석면함유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통보하도록 해 석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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