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부”
근로복지공단,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에게 장기 저리(연 3%)로 생활정착금 대부를 실시한다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정착금 대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모집의 대부 재원은 5억원(100명 해당)으로 담보 없이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