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없다?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배제적 태도 버려야

지난 국정감사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과 관련한 공단의 입장은 “현대의학상 암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아니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으로 각종 암(위암), 간암, 신장암(신세포암 포함), 췌장암, 뇌종양, 갑상선암, 대장암, 담낭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수행상 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이었다.

결국, 공단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암에 대해서는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암’ 업무상 질병 인정 인색하다

공단은 현재 이와 같은 원칙적 태도에 입각하여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니면, 암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불승인을 내리고 있다.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2005년도에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간암 5건, 중피종 2건, 폐암 8건에 불과하다. 이는 공단이 암을 업무상 질병의 범주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 때문에, 암이 발병하여 최초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3년도 59건, 2004년 61건, 2005년(7월까지) 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이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소송을 통한 재인정율은 11.1%로서 낮은 수치일 수 있으나, ‘최초 요양시 암은 사실상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즉, 소송의 결과 100명 중 11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공단은 무조건적 배제의 태도로 일관하여, 이들에게 지난한 소송의 짐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암발생 증가세, 배제적 태도 안돼

우리 국민들의 암 발생율은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우리 남성들이 평균수명인 72.8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남성 중 암에 걸릴 확률은 29%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도별 암 발생 건수는 1999년 10만889건에서 2000년 10만467건으로 다소 낮아지는 듯 했지만, 2001년에 10만9,359건으로 다시 높아졌다. 건강보험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암 관련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험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들의 발생율의 증가는 곧 노동자들의 암 발생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바, 공단의 불합리한 배제적 태도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질병의 양태를 반영해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판례를 통하여 이미 확인된 바 있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수용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 경직적 태도 벗어야

암은 그 의학적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기존 질환자의 경우 그 상관관계는 더욱 커진다.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암의 의학적 과학적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암의 업무상 질병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암’은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경직적, 배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위상에 걸맞게, 해당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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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vic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