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폭발사고 늘어
충북 올 7건 2명 사망… 재산피해도 9억대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 산업현장 등에서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다 산업현장의 잠재 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모두 7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으며, 모두 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5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에 비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16일 새벽 4시50분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산업단지 유니온케미컬 화학약품 생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원모(36)씨 등 3명이 다치고 3층 조립식 공장건물이 무너져 소방서 추산 4억 5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45분경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대율제지 공장에서 가스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 송모(67)씨 등 2명이 숨지고 공장 직원 김모(40)씨 등 2명이 다쳐 소방서 추산 3억 6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또 지난 6월 14일 충북 고려전자에서 알루미늄 분진 폭발 사고로 3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충북 단양 경성산업에서 톨루엔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 5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직장인 김모(38·청주시 상당구)씨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폭발과 화재 사고를 당할지 몰라 산업현장 인근에 사는 가족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폭발·화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