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취약업체 특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11월23일– 이번에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반 편성, 조치기준 등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임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 과태료 부과(6억9천2백만원)

노동부는 이번 검찰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

노동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취약업체 특별점검 실시

◇ 노동부는 오는 11 .28부터 12 .27일까지 한달간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주관하여 해당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등이 주요대상이며

반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이행중이거나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 점검대상 사업장으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종을 포함하여 사망재해다발 11대 업종에서 최근 3년이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04년 이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사업장,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입니다

※ 11대 고위험업종(‘04년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항만하역업, 식료품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이 주관하여 관할사무소 및 해당 지검(지청)과 협의하여 합동점검반 편성, 조치기준 등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다만,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사항과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하였읍니다

※ 주요 법위반사항

안전상의 조치 :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재해예방, 감전재해예방, 구조물 붕괴 또는 전도재해예방, 추락 및 낙하·비래재해예방 등

보건상의 조치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 석면분진장해예방,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

이번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 과태료 부과(6억 9천2백만원)

노동부는 이번 검찰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뉴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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