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흡연자가 건강 해치면 본인 책임”
[노컷뉴스 2005-12-18 15:54:17]
작업환경 나쁜 조선소에서 일한 직공 산업재해로 사망했어도 담배 안끊은 본인과실 판결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조선소에서 일한 직공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어도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자기 건강을 자신이 돌보지 않은 본인과실도 있다는 판결이 나와 건겅보험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사망자가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이를 자기 과실로 보고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내린 스탠리 번튼 판사는 “사망자가 석면등 발암물질이 많은 조선소에서 일했고 결국 석면침착증으로 숨졌지만 이렇게 작업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것 역시 자기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번튼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미망인에게 지불할 배당금 가운데 20%를 삭감할 것으로 명령했다.
번튼은 “의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침착증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사실은 사망자 본인도 알고 있었다”며 이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보험회사측은 “이제까지 있었던 석면침착증 관련 소송을 모두 재검토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노컷뉴스 이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