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들 교실천정 석면검출 항의

[경향신문 2006-01-11 11:48:56]

중학교 교실 천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며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장 내 ㅇ중학교 학부형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6일까지 학교건물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백색석면과 위험한 갈색석면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ㅇ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ㅇ중학교 석면 검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과 학교는 GS건설, 조합과 협의과정 중 위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촌중학교 학부모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안이하게 처리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형들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구청)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위반한 체 “2005년11월14일 학교 바로 옆 아파트 한 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이 최고 10배 이상이 검출되어 철거가 중단되었다가 학생들 방학과 함께 철거작업은 재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학부모들 항의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 사용하던 재료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었으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건설회사가 교실에 냉·온방 기구 설치작업을 할때나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부서져서 가루가 교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아는 데 이런 경우는 노동부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ㅇ중학교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현재 휴교 조치를 한 상태다.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 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중 하나로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쓰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조직과 염색체에도 이상이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